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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'''대한민국 헌법 제39조''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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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'''제1항'''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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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'''제2항'''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.[* 2항은 8차 개헌에서 추가되었다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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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 병역의 의무 =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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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의 하위항목이나 병역의 의무를 제외한 국방의 의무는 유사사태때 적에게 이로운 짓 안 하기, 국가보안에 위배되는 짓 안 하기 등 상식적인 행동 밖에 없어 국방의 의무라고 하면 병역의 의무로 알아듣는 사람이 많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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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 관련 인물 =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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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[[주르르]]